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증서는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신주인수권 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주인수권 증서는 주식을 인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문의 신주인수권 증서는 주식을 인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 증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귀문의 신주인수권 증서는 주식을 인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17
-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9
-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2
-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69
-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4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87 (<time datetime="1990-01-23">1990.01.23</time> 회신),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67)
- 원 제목
- 신주인수권 증서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