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고·변경 신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70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고·변경 신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사고 신고는 비과세이나 상속·증여 명의변경과 채무보증 기재 문서는 과세된다.

사고·변경 신고서의 사유별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사고 신고는 비과세이나 상속·증여 명의변경과 채무보증 기재 문서는 과세된다. 명의변경은 승인에 관한 증서이고 보증책임 기재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0.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고.변경 신고서가 통장분실,인감분실,비밀번호망각,CD카드분실등 단순한 사고발생에 따라 고객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상속.증여로 인한 명의변경 신고인 경우에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로 볼 것이므로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고.변경 신고서"가 통장분실,인감분실,비밀번호망각,CD카드분실등 단순한 사고발생에 따라 고객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2. 상속.증여로 인한 명의변경 신고인 경우에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로 볼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되며,

3. 가명계좌의 사고에 따른 보증책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고·변경 신고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통장분실, 인감분실, 비밀번호망각, CD카드분실 등 단순한 사고발생에 따라 고객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2. 상속·증여로 인한 명의변경 신고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이므로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3. 가명계좌의 사고에 따른 보증책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702 (<time datetime="1990-06-05">1990.06.05</time> 회신), "사고·변경 신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65)
원 제목
인지세 과세문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