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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갱정조사로 생긴 법인세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정부갱정조사로 발생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151, 1988.11.02.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3.06.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정부갱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본문(원문)
1990.03.06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3151, 1988.11.02.
정제 정리
질의
정부갱정조사로 발생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한 감면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3151, 1988.11.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151 정부경정조사로 생긴 법인세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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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04 (1990.03.21 회신), "정부갱정조사로 생긴 법인세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35)
- 원 제목
- 정부갱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감면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