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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정조사로 생긴 법인세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감면신청과 적립을 하지 못했어도 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에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정부경정조사로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감면신청과 적립을 하지 못했어도 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에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다. 이에 감면신청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을 하지 못했으나 정부갱정조사로 법인세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정부경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결손으로 인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정부갱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손으로 감면신청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을 하지 못한 창업중소기업에 정부경정조사로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결손으로 인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정부갱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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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1 (<time datetime="1988-11-02">1988.11.02</time> 회신), "정부경정조사로 생긴 법인세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80)
- 원 제목
- 정부경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감면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