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1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운데 비과세되는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0.04.16자 법인22601-89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장야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당해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가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야간근로시간(22:00-06:00)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간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만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891, 1990.04.16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회답

1.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891, 1990.04.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91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7 (<time datetime="1990-04-19">1990.04.19</time> 회신),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12)
원 제목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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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