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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 교직자의 소득은 조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국 재원에서 강사나 교사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수에 한해 조세가 면제된다.
독일인 교직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국 재원에서 강사나 교사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수에 한해 조세가 면제된다. 한국 재원에서 발생하는 소득·보수에는 한ㆍ독조세협약이나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72.8.16 발효된 한ㆍ독문화협정 의정서 제1항 (가)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면제는 당해 강사 혹은 교사의 본국 재원에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수에 대한 조세면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 재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나 보수는 한ㆍ독조세협약이나 소득세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어 그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01-19, 1986.06.20
정제 정리
질의
독일인 교직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인 국일22601-19, 1986.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19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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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79 (<time datetime="1990-07-12">1990.07.12</time> 회신), "독일인 교직자의 소득은 조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96)
- 원 제목
- 독일인교직자 조세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