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소유 전화의 업무용 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소유 전화의 업무용 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요금을 부담했다면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손비로 할 수 있다.

타인 소유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전화요금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요금을 부담했다면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손비로 할 수 있다. 손비 인정 범위는 전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소유의 전화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 전화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302, 1988.05.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302, 1988.05.09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타인 소유의 전화를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손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내용인 법인22601-1302, 1988.05.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02 기존 동종사업을 인수해도 창업특례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3 (<time datetime="1990-04-30">1990.04.30</time> 회신), "타인 소유 전화의 업무용 요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80)
원 제목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전화요금 상당액을 법인의 손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