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동종사업을 인수해도 창업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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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동종사업을 인수해도 창업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 인수 사업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 인수 사업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미사용 토지·건물만 취득한 것인지 기존 사업 전체를 인수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 사업자가 같은 지역의 기존 사업자 사업을 인수했다. 인수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사업에 공하지 않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기존사업자의 토지ㆍ건물 및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이 같은 지역의 기존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 전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건물만 취득하여 창업한 것인지, 토지·건물 및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2 (<time datetime="1989-04-10">1989.04.10</time> 회신), "기존 동종사업을 인수해도 창업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85)
원 제목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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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