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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지급된 증빙불비 영업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원인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비로 용인할 수 있다.
소송 판결로 지급이 결정된 증빙불비 영업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원인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비로 용인할 수 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영업비의 지급이 소송 판결로 결정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원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용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별첨 법인22601-2284, 1986.0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284, 1986.07.18
정제 정리
질의
소송 판결로 지급이 결정된 증빙불비 영업비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원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용인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284, 1986.07.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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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2 (<time datetime="1990-04-30">1990.04.30</time> 회신), "판결로 지급된 증빙불비 영업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79)
- 원 제목
- 소송에 의한 판결로 지급결정시 증빙불비 영업비에 대한 손금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