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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알선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그 비거주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898, 1986.03.19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알선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898, 1986.03.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98 공제받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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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0 (<time datetime="1990-02-22">1990.02.22</time> 회신), "비거주자 알선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63)
- 원 제목
- 알선수수료의 손금용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