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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없는 기존 통장 관련 회신 내용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이미 개설된 통장과 관련한 질의의 회신 내용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붙임으로 법인22601-3005, 1987.11.1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후 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3005, 1987.11.10
정제 정리
질의
이미 개설된 통장과 관련한 질의.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2. 붙임
※ 법인22601-3005, 1987.11.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005 노동조합 직영 소비조합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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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4 (<time datetime="1990-02-02">1990.02.02</time> 회신), "잔액 없는 기존 통장 관련 회신 내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57)
- 원 제목
- 기 개설된 세금우대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 후 개설 통장의 세금우대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