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현지법인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54회신일 1990.1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현지법인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4

제시된 조건의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투자자금을 대여한 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하고 한국은행 승인을 받아 국내은행 대출금을 같은 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제2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현지법인에 100% 출자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에서 해당 현지법인에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린 뒤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했다.

질의요지

외국현지법인에게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현지법인에게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 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00% 출자한 외국현지법인에 국내은행 대출금을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한 것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현지법인에게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768 심판결정
    1997.12.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4 (1990.12.24 회신), "해외 현지법인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44)
원 제목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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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