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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중 기타의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화물자동차운수업 법인이 소유한 덤프트럭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중 기타의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4차량 및 운반구
(3)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붕 기타의 것(내용연수5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4차량 및 운반구
(3)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붕 기타의 것 (내용연수5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한 덤프트럭의 내용연수.
회답
덤프트럭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4차량 및 운반구 (3)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붕 기타의 것(내용연수 5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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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6 (<time datetime="1990-12-14">1990.12.14</time> 회신), "덤프트럭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33)
- 원 제목
-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