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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락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비영리법인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납세의무 등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공공법인의 법인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조합이 법원경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 계산과 납부의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조합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인 부동산의 처분 수입 및 양도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공공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조세특례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1호 및 2호에 대한 내용은 내무부소관이며, 질의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4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외에, 법인세법 제1호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법인세납부의무가 있으며
질의5호의 경우에는 개인의 양도소득세대신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질의6호의 경우에는 공공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조세특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아울러 별첨책자를 송부하오니 귀하의 질의 전반에 대하여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조합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의무 등.
회답
1. 질의1호 및 2호에 대한 내용은 내무부소관이며, 질의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4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외에, 법인세법 제1호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법인세납부의무가 있으며,
3. 질의5호의 경우에는 개인의 양도소득세대신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4. 질의6호의 경우에는 공공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조세특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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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0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법원경락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2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조합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인 부동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