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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규정과 재무부장관 고시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 주식 취득인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규정과 재무부장관 고시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대상으로 대통령령 제13144호와 재무부고시 제90-17호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3의3조 제1항 제20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에 추가되는 조합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장법인 등이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출자한 자금을 상장유가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1990년 5월 4일 설립한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23조의3 제1항 제20호(대통령령 제13144호, 1990.10.24 신설) 및 이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 제90-17호(1990.11.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대통령령 제13144호, 1990.10.24.
※ 재무부고시 제90-17호, 1990.11.08.
정제 정리
질의
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23조의3 제1항 제20호(대통령령 제13144호, 1990.10.24 신설) 및 이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고시 제90-17호(1990.11.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통령령 제13144호, 1990.10.24.
· 재무부고시 제90-17호, 1990.11.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3의3조제1항제20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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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3 (<time datetime="1990-12-04">1990.12.04</time> 회신), "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20)
- 원 제목
- 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 주식 취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