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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손금산입 준비금이 상계·환입되면 그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손금산입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상계·환입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당해 손금산입 준비금이 상계·환입되면 그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손금산입액으로 한다. 이는 기초 잔액을 초과해 준비금을 상계하거나 환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해 준비금을 상계하거나 환입했다. 그 결과 당해 사업연도 중 손금산입한 준비금도 상계되거나 환입되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상계 또는 환입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이 상계되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그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법인22601-2449, 1988.08.3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49, 1988.08.31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해 상계 또는 환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
회답
당해 사업연도 중 손금산입한 준비금이 상계되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으로 한다.
유사 질의 회신 법인22601-2449, 1988.08.31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49 공사대금 대신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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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5 (<time datetime="1990-09-21">1990.09.21</time> 회신),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60)
- 원 제목
- 손금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이 상계되거나 환입된 경우 손금산입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