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의평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의평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의평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임의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의평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장부가액을 임의평가하여 계상했으나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장부가액을 임의평가하여 계상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첨부:

※ 법인22601-805, 1990.04.07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장부가액을 임의평가하여 계상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토지 등의 장부가액을 임의평가하여 계상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 법인22601-805, 1990.04.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05 내용연수 전 교체한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6 (<time datetime="1990-07-30">1990.07.30</time> 회신), "임의평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50)
원 제목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 시 1979.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