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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장수익증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권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답할 수 없으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장기보장수익증권과 관련된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권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답할 수 없으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약관 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장기보장수익증권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약관 사본이 첨부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 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장기보장수익증권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 1,2를 참고하시고 약관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 3,4,5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577, 1989.02.16
※ 법인22601-1359, 1985.05.06
※ 법인22601-1739, 1987.06.30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보장수익증권과 관련된 세무처리.
2. 그 밖의 질의2에 관한 처리.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는 장기보장수익증권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 1,2를 참고하시고 약관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회신문 3,4,5를 참고.
붙임:
※ 법인22601-577, 1989.02.16
※ 법인22601-1359, 1985.05.06
※ 법인22601-1739, 1987.06.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59 개발신탁 할인액과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 법인22601-1739 사단법인 ○○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법인22601-577 산업재해 판결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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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6 (<time datetime="1990-05-18">1990.05.18</time> 회신), "장기보장수익증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38)
- 원 제목
- 투자신탁에 적립형 주식 수익증권에 가입 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