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신탁 할인액과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신탁 할인액과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인액은 개발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개발신탁수익증권의 할인액과 이자에 대한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할인액은 개발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자는 약관상 계산기간 만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중은행으로부터 할인 발행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취득했다. 해당 증권에 관해 할인액이 발생하고 수익인 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할인 발행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취득시 할인액의 익금귀속사업년도는 당해 개발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며 당해 증권에 대해 수익(이자)을 지급받을 경우 익금귀속산업년도는 개발신탁약관에 의한 수익(이자)계산기간의 만료일 또는 해약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중은행으로부터 할인 발행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년도는 동 개발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개발신탁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이자)을 지급받을 경우 익금귀속산업년도는 개발신탁약관에 의한 수익(이자)계산기간의 만료일 또는 해약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할인 발행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할인액과 수익인 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시중은행으로부터 할인 발행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동 개발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동 개발신탁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인 이자를 지급받을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개발신탁약관에 의한 수익 계산기간의 만료일 또는 해약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9 (<time datetime="1985-05-07">1985.05.07</time> 회신), "개발신탁 할인액과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99)
원 제목
개발신탁 수익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년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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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