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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인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금융정보 중계를 위해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 수단을 연구·개발·이용·운영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의 지역중계를 목적으로 국내에 무인자동설비를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 개발, 이용 및 운영을 목적을 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의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조22601-1024, 1990.10.24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금융정보의 지역중계를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 개발, 이용 및 운영을 목적을 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의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조22601-1024, 1990.10.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22601-1024 무인 금융정보 중계설비는 고정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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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623 (1990.10.31 회신), "국내 무인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36)
- 원 제목
- 무인자동설비의 국내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