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무인 금융정보 중계설비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22601-1024회신일 1990.10.2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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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인 금융정보 중계설비는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24

금융정보 지역중계 목적의 해당 설비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무인작동자동설비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금융정보 지역중계 목적의 해당 설비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정보의 통신·전송 수단을 연구·개발·이용·운영하는 외국법인이 설치한 설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 수단을 연구·개발·이용·운영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무인작동자동설비를 설치하였다. 설비의 목적은 금융정보의 지역중계이다.

질의요지

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개발,이용 및 운영을 목적으로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작동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개발,이용 및 운영을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의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무인작동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금융정보의 지역중계를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작동자동설비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해당 무인작동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1024 (1990.10.24 회신), "무인 금융정보 중계설비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97)
원 제목
외국법인이 금융정보 지역중계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작동자동설비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