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4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에는 국내에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국내에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미국 내국세법상 34% 세율이 적용되어 한·미주세협약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07.01 이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한다. 개정 미국 내국세법상 양도차익에는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은 동 개정 내국세법 제1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한ㆍ미 주세협약 제17조(a)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 협약 제16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국일22601-382 1987.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일22601-382 1987.08.24

귀 질의와 같이 미국의 개정 내국세법이 적용되는 1987.07.01 이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은 동 개정 내국세법 제1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한ㆍ미주세협약 제17조(a)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 협약 제16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국내 법인세와 주민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국일22601-382, 1987.08.24)을 참고한다.

1987.07.01 이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소득은 개정 내국세법 제1201조에 따라 양도차익에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따라서 한·미주세협약 제17조(a)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협약 제16조(1)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내국세법 제1201조 (자동 해소 실패)
  • 내국세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내국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38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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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42 (<time datetime="1990-06-20">1990.06.20</time> 회신), "미국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98)
원 제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주식양도 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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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