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국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2.05.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5.15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이 아닌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5.15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004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이 아닌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06.20 · 미확인 · 국이22601-34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국내에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미국 내국세법상 34% 세율이 적용되어 한·미주세협약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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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