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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국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2.05.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5.15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이 아닌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5.15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004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이 아닌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6.20 · 미확인 · 국이22601-34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국내에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미국 내국세법상 34% 세율이 적용되어 한·미주세협약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