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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을 복지후생적 급여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연월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정근수당 명목의 수당을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연월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수당 명칭과 무관하게 연월차수당을 갈음해 지급된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2의2조에서 제1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계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제정·시달한 보수기준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받는다. 해당 수당은 연월차수당에 갈음해 지급되는 성격을 가진다.
질의요지
농지계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제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계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제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수당이 연월차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됨으로써 그 실질적인 내용이 별첨 농림수산부장관의 의견(개발01254-1146, 1989.08.05)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정근수당명목의 금액중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창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농림수산부 장관의 의견 개발01254-1146, 1989.08.05
정제 정리
질의
정근수당 명목의 수당을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계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제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수당이 연월차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됨으로써 그 실질적인 내용이 별첨 농림수산부장관의 의견(개발01254-1146, 1989.08.05)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정근수당명목의 금액중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창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농림수산부 장관의 의견 개발01254-1146, 1989.08.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개발01254-114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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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49 (<time datetime="1989-10-16">1989.10.16</time> 회신), "정근수당을 복지후생적 급여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91)
- 원 제목
-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