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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 감면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시행규칙 조항과 부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자산양도 감면과 관련해 감자 및 결손 시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시행규칙 조항과 부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항과 부칙 제2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28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34조제15항 및 동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12.7자 질의 중 ‘감면등의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에 포함된 감자와 결손 관련 항목을 다룬다.
질의요지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12.7자 귀 청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질의(법인46012-2343)중 "IV. 감면등의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중 "11. 감자등의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 및 "12. 기업회계기준상 결손시 자기자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 부칙 제2조(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2.7자 질의 중 다음 항목의 자기자본 계산방법.
11. 감자 등의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
12. 기업회계기준상 결손 시 자기자본 적용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과 부칙 제2조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부채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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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87 (2001.03.28 회신), "자산양도 감면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90)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부채비율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