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양도 감면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87회신일 2001.03.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양도 감면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8

회답은 관련 시행규칙 조항과 부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자산양도 감면과 관련해 감자 및 결손 시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시행규칙 조항과 부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항과 부칙 제2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28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34조제15항 및 동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12.7자 질의 중 ‘감면등의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에 포함된 감자와 결손 관련 항목을 다룬다.

질의요지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12.7자 귀 청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질의(법인46012-2343)중 "IV. 감면등의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중 "11. 감자등의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 및 "12. 기업회계기준상 결손시 자기자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 부칙 제2조(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12.7자 질의 중 다음 항목의 자기자본 계산방법.

11. 감자 등의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

12. 기업회계기준상 결손 시 자기자본 적용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과 부칙 제2조를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343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87 (2001.03.28 회신), "자산양도 감면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90)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부채비율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