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매알선으로 받은 자동차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4회신일 2001.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매알선으로 받은 자동차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17

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포함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 알선 후 받은 자동차매매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한다.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자동차매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동차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를 직접 매매했는지 단순히 매매를 알선했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4 (2001.02.17 회신), "매매알선으로 받은 자동차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84)
원 제목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히 자동차 매매알선 후 받은 자동차매매대금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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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