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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조건의 이직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직료는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가 제공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조건으로 지급한 이직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직료는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가 제공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의무근속기간 불이행으로 환수하면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이직료를 지급한다.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액을 환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정기간 근로계약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직료는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제공 된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일정기간 근로계약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직료는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제공된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동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그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 붙임 회신문(법인46012-60, 2001.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 1ㆍ2ㆍ4ㆍ6”의 경우 소득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에서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3. 법인이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직료의 손금산입 시기.
질의 5. 관련 세무처리.
회답
질의 3. 이직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가 제공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이행하지 않아 그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질의 5. 회신문 법인46012-60(2001.1.8.)을 참고합니다.
질의 1·2·4·6. 「소득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0 보유 고정자산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8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4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24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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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 (<time datetime="2001-01-16">2001.01.16</time> 회신), "근로계약 조건의 이직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80)
- 원 제목
- 일정기간 근로계약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직료의 손금산입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