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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용 부동산 임대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와 임대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 시 남은 재화는 공급으로 보되 이후 그 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고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다. 해당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와 폐업 후 잔존재화의 처분도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금고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해당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금고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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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 (<time datetime="2001-01-08">2001.01.08</time> 회신), "채권보전용 부동산 임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51)
- 원 제목
-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