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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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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규정에서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에서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이다.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통령령 제15973호(98.12.31)로 개정되기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대통령령 제15973호(98.12.31)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해당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316 심판결정2002.07.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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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3 (2001.03.08 회신), "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33)
- 원 제목
-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