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 인허가 없는 교습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 인허가 없는 교습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업 신고 사업자가 정부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해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으나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정부의 인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교습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부의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여부.

회답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광12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3 (<time datetime="2001-02-23">2001.02.23</time> 회신), "정부 인허가 없는 교습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24)
원 제목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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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