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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선박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석유류는 2003.6.30 이전 100%, 2003.7.1 이후 75%가 감면된다.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용 석유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2003.6.30 이전 100%, 2003.7.1 이후 75%가 감면된다. 낚시어선이 해당 선박인지 여부는 해양수산부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6조의2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〇〇은행을 통해 석유류가 공급된다.
질의요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면제 (2003.6.30 이전 공급분은 100% 감면, 2003.7.1이후 공급분은 75%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29. 2001.3.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낚시어선법에 의한 낚시어선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로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9, 2001.3.21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은행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2003.6.30이전 공급분은 100% 감면, 2003.7.1이후 공급분은 75%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하여 공급되는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낚시어선의 해당 여부.
회답
1.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은행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2003.6.30 이전 공급분은 100% 감면, 2003.7.1 이후 공급분은 75% 감면된다.
2. 낚시어선법에 의한 낚시어선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지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1항제1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29 계속 공급하는 검정·통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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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57 (<time datetime="2001-08-23">2001.08.23</time> 회신), "어업용 선박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03)
- 원 제목
- ??은행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