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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용 수입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정보원장 등이 인정한 물품이 관세법에 따라 관세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국가안전보장 목적에 긴요한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정보원장 등이 인정한 물품이 관세법에 따라 관세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 감면 여부와 국간안보물품 관련 질의는 관세청으로 이첩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0조 제2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2.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법 제30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세의 감면여부 및 국간안보물품에 대하여는 관련질의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안전보장 목적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한 수입물품이 관세법에 따라 관세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세 감면 여부 및 국간안보물품에 관한 질의서는 관세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0조제22호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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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 (2000.01.20 회신), "국가안보용 수입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68)
- 원 제목
-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