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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 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제외 업종이 아니면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면제된다.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제외 업종이 아니면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면제된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과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은 제시된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30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06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0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됨)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이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고유목적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0에 규정된 사업이며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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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8 (<time datetime="2000-04-08">2000.04.08</time> 회신),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47)
- 원 제목
- 정부업무대행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