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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기관 부분품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분품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분품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부분품은 선미추진기, 추진축과 선미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 어민에게 공급한다. 해당 부분품은 선미추진기, 추진축과 선미관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귀 질의의 경우 선미추진기, 추진축, 선미관)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귀 질의의 경우 선미추진기, 추진축, 선미관)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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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0서28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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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3 (<time datetime="2000-02-03">2000.02.03</time> 회신), "선박용기관 부분품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33)
- 원 제목
-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