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도급 인력비 초과분도 면세 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도급 인력비 초과분도 면세 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도급 국민주택 공사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인력비 초과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사업자들이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한쪽 고용인력이 지분을 넘는 노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갑과 을사업자가 발주처와 국민주택건설공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갑사업자의 고용인력이 노무용역 일부를 수행하고, 갑의 지분을 초과한 인력비를 을사업자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의 일부를 갑사업자의 고용인력으로 수행하고 당해 인력에 대한 비용 중 갑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갑과 을사업자가 발주처와 국민주택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의 일부를 갑사업자의 고용인력으로 수행하고 당해 인력에 대한 비용 중 갑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공사의 공동도급 과정에서 갑사업자가 지분을 초과하여 부담한 고용인력 비용을 을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금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6 (<time datetime="2000-05-30">2000.05.30</time> 회신), "공동도급 인력비 초과분도 면세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24)
원 제목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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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