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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7월 1일 개업자는 6개월 요건을 충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자는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1998년 7월 1일 개업자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는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판정 기준은 1999년 제1기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개시일이 1998년 7월 1일인 사업자이다. 성실신고 과세기간은 1999년 제1기이다.
질의요지
사업개시일이 1998년 7월 1일인 사업자는, 성실신고과세기간(1999년 제1기)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이 ’98년 7월 1일인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성실신고과세기간(’99년 제1기)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일이 1998년 7월 1일인 사업자는 1999년 제1기 개시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자에 포함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이 ’98년 7월 1일인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성실신고과세기간(’99년 제1기)개시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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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57 (2000.05.24 회신), "1998년 7월 1일 개업자는 6개월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18)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