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상회의용 물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85회신일 2000.05.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상회의용 물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0

협회가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직접 수입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수입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시설용 물품 수입의 부가가치세와 계약상 부담 결정을 물었다. 협회가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직접 수입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수입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가 2000년 제3차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시설의 제작·건설·사용을 위한 물품을 수입하려 했다. 직접 수입하는 경우와 다른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공급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사용하기 위한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협회가 2000년 제3차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사용하기 위한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8호 및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른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00년 제3차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시설용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부가가치세 부담의 결정 방법

회답

1. ○○협회가 시설의 제작·건설 및 사용을 위한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직접 수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8호 및 제11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른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여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5 (2000.05.20 회신), "정상회의용 물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15)
원 제목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