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등록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초과 환급신고에는 10% 가산세가 부과되나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자는 실질적인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1999.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1999.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1999.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9.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등록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2 (2000.04.14 회신), "등록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53)
- 원 제목
-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