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사업자의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사업자의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객 유지관리와 가입·해지·변경·단말기 수리 등을 수행하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통신사업자가 별도 장소에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 유지관리와 가입·해지·변경·단말기 수리 등을 수행하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 제공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한다. 그곳에서 의견수렴, 가입, 해지, 각종변경, 단말기 A/S, 홍보와 본사 지시사항 전달 업무를 한다.

질의요지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입ㆍ해지ㆍ각종변경ㆍ단말기 A/S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의견수렴, 가입, 해지, 각종변경, 단말기 A/S, 홍보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 제공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의견수렴, 가입, 해지, 각종변경, 단말기 A/S, 홍보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55 (<time datetime="2000-04-03">2000.04.03</time> 회신), "통신사업자의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38)
원 제목
통신사업자의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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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