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 규모 변경 전 용역을 수정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30회신일 2000.04.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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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3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국민주택이 규모 초과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전 건설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 중인 국민주택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완공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중인 국민주택이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 된 경우, 변경 건축허가 전 공급한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0 (2000.04.03 회신), "주택 규모 변경 전 용역을 수정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21)
원 제목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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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