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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전산자료로 감사테이프를 대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감사테이프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장부의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POS 도입사업자가 체인본부 전산자료로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사테이프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장부의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체인본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겠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의 감사테이프 대신 체인본부가 보존하는 전산자료를 이용하자는 건의가 제기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때에는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도입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감사테이프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도입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감사테이프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하여 체인본부에서 보존중인 전산자료를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로 대체하자는 귀하의 건의는 그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가 체인본부 보존 전산자료로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므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도 원칙적으로 감사테이프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체인본부에서 보존 중인 전산자료로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를 대체하자는 건의는 그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회답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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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 (2000.01.04 회신), "POS 전산자료로 감사테이프를 대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51)
- 원 제목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도입사업자의 경우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