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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 수용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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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의 원인이 된 수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구 일부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의 원인이 된 수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광구가 ○○공사에 수용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일부 광구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해당 광구가 ○○공사에 수용되어 사업자가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일부 광구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일부 광구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공사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광구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공사에 수용되고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광0717 심판결정2001.06.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8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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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12 (2000.12.20 회신), "광구 수용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34)
- 원 제목
- 광구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