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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후원금과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후원금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모집대행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이용료는 과세된다.
인터넷으로 모집한 후원금과 모집·결제 관련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후원금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모집대행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이용료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결제시스템으로 받아 피후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자는 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 사업자와 계약한다. 후원자의 후원금을 결제시스템으로 받아 후원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고, 모집대행 수수료와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원금의 모집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인터넷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받아 후원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후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원금의 모집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인터넷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받아 후원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후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후원금의 모집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및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는 후원금과 관련 수수료·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후원자로부터 인터넷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해 받아 후원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후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후원금 모집대행 수수료와 대금결제시스템 이용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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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9 (<time datetime="2000-03-04">2000.03.04</time> 회신), "인터넷 후원금과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06)
- 원 제목
-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는 후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