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6회신일 2000.03.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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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4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사 결정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뒤 그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관할세무서장의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이후 그 추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3055 심판결정
    200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전2578 심판결정
    2001.01.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6 (2000.03.04 회신),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03)
원 제목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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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