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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 중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 중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비용역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는 금전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74, 2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므로 인건비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74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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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59 (<time datetime="2000-12-18">2000.12.18</time> 회신), "경비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79)
- 원 제목
-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