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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처리위원회도 납세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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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일시적으로 처분하면 납세의무자가 아니지만 계속·반복적으로 임대하면 납세의무자이다.
건설용자재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퇴직금처리위원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재를 일시적으로 처분하면 납세의무자가 아니지만 계속·반복적으로 임대하면 납세의무자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난 회사의 임직원들이 퇴직금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 건설현장의 건설용자재 소유권을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받았다.
질의요지
부도난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퇴직금처리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동회사의 건설현장에 있는 건설용자재의 소유권을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받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처리위원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속ㆍ반복적으로 동자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도난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퇴직금처리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동회사의 건설현장에 있는 건설용자재의 소유권을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받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처리위원회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속ㆍ반복적으로 동자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처리위원회가 이전받은 건설용자재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도난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퇴직금처리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동회사의 건설현장에 있는 건설용자재의 소유권을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받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처리위원회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속ㆍ반복적으로 동자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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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96 (2000.12.12 회신), "퇴직금처리위원회도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5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