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담보권 취득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권 취득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의 임대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신용금고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와 처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권을 실행해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신용금고가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권을 실행했다.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한 뒤 처분했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가 채무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동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가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동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금고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신용금고가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임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77 (<time datetime="2000-12-11">2000.12.11</time> 회신), "담보권 취득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42)
원 제목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 또는 양도시의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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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