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개설 의료기관의 진료 대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개설 의료기관의 진료 대가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받은 진료·건강관리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의료용역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상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 등을 제공한다. 그 대가를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상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 등을 제공하고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상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 등을 제공하고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중 “평생진료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상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상의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자가 의료용역 또는 조제용역 등을 제공하고 “평생진료금” 또는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 중 “평생진료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21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미개설 의료기관의 진료 대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32)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