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팔면 부가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81회신일 2000.1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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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8

사업에 쓰지 않고 단순 보유하다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개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에 쓰지 않고 단순 보유하다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대물변제로 받았다. 이를 사업상 사용하지 않고 단순 보유하다 판매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대물변제 받아 사업상 사용함이 없이 단순 보유하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대물변제 받아 사업상 사용함이 없이 단순 보유하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단순 보유하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현금 대신 받은 재화를 사업상 사용하지 않고 단순 보유하다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81 (2000.11.28 회신),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팔면 부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97)
원 제목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재화를 대물변제 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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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