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화배달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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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화배달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중개수수료는 과세된다.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중개수수료는 과세된다. 회원 주문에 따라 판매업자의 배달을 중개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거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신용카드회사와 통신판매약정을 맺고 회원 주문에 따라 판매업자가 생화를 배달하도록 중개한다. 카드회사에서 판매대금을 받아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판매업자에게 송금한다.

질의요지

중개업자가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를 일정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4, 1997.1.21

생화배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카드회사와 통신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생화판매업자로 하여금 생화를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신용카드회사로 부터 생화판매대금을 받아 중개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생화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생화 배달을 중개하고 판매대금에서 차감하는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144, 1997.1.21

생화판매업자가 생화를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뒤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4 수입 배합사료의 단계별 공급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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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64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생화배달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81)
원 제목
중개업자가 수령한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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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